아산에서 창고와 그 부지를 소유한 서민호 씨는 한지연 씨에게 돈을 빌리며 두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서 씨의 다른 채권자 오태식 씨가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자, 한 씨는 그 절차에 참가해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그래도 빌린 돈이 남자, 한 씨는 나중에 창고 건물 경매에서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토지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는데도 남은 채권이 있다면,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했는지를 따져 결과를 달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어느 경우든 공동근저당권자가 한 목적 부동산의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다른 목적 부동산의 경매에서 같은 담보권으로 중복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한 씨는 창고 건물 경매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받은 채권최고액 범위의 배당을 다른 담보물에서 반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