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월세 55만 원짜리 1층 작업실을 쓰는 임차인 이 씨는 재봉틀과 원단을 둔 채 평소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장 씨가 출입문을 새로 달고 한동안 잠금장치를 걸었지만, 이 씨는 옆문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물건도 계속 그곳에 두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서 대표에게 이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작업실 점유를 잃은 걸까요?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생겼더라도, 다른 통로로 드나들고 작업실에 물건을 계속 두었다면 점유가 유지될까요?
점유는 물건을 손으로 붙잡고 있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드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시간·공간적 관계, 권리관계, 다른 사람이 간섭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에 일시적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되었더라도 출입에 큰 지장이 없고 작업실 집기 등을 계속 두고 있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종전 점유를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이 잠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점유 상실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출입과 사용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