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정민호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정 씨가 누나 정유라 씨와 남동생 정태호 씨와 함께 낡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진 씨는 채권을 보전하려고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고, 세 남매의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 비용 87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서진 씨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유라 씨와 태호 씨에게도 등기 비용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해 비용을 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 부동산은 채무자의 상속지분만 따로 떼어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얻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제3자인 공동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들에게 사무관리로 등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의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진 씨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등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분담액은 실제 지출 내역과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민법 제4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