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담군에 밭 한 필지를 가진 이도현 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예전에 사 둔 땅도 처분해야 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국적이 바뀐 날을 확인해 보자고 했고, 두 사람은 6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 해담군청에 계속보유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다 외국인으로 바뀌면, 그 땅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이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보유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이었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신고 의무와 과태료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기존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여부를 챙기세요.
이번 상담 답변은 국적 변경 전에 보유하던 토지의 계속보유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적 변경 뒤 새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까지는 이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외국인토지법 제6조, 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