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윤서 씨는 남편 도현 씨와 별거한 뒤에도 혼자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도현 씨는 이사하며 자기 가재도구를 가져갔지만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고, 얼마 뒤 도현 씨의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윤서 씨의 TV와 식탁 등에 집행 표시를 붙였습니다. 윤서 씨는 물건을 마련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대응을 고민합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그대로인 집에서 아내가 쓰던 물건에 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부부 가운데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따로 살고 있고 남편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챙겨 나간 뒤 아내가 관리해 온 물건이라면, 그 사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 소유 물건에 대한 집행이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집행을 다투기 위해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정지하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로 담보를 대신하는 방법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과 집행을 멈추는 신청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