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다세대주택을 짓던 새한주택이 공사 도중 부도가 났습니다. 분양받은 이 씨 등은 남은 공사를 마쳤지만, 건축 기준 위반 문제로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못했고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보존등기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확인 소송을 생각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으면 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지만, 아무 상대방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 판결이나 모두 등기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건물 소유권을 다투지 않고, 건축물대장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국가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그 판결로는 보존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상대 확인판결만으로 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비어 있거나 일부 누락되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요건이 갖춰진 경우의 이야기이므로, 대장이 아예 없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53호 2008. 6. 13. 개정, 등기선례 6-122 1999. 2. 2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