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가전제품 출장수리를 하는 이도윤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이 씨는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멈춘 것으로 생각해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집행정지가 끝난 뒤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통지서를 안 날부터 이미 9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빠질까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청구기간에서 빼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행정지 때문에 제때 청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집행정지가 행정심판 청구기간까지 멈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 13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