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은 한서윤 씨는 입주 후 거실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외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공된 지 5년쯤 된 아파트라 보수 요청을 받은 시공사는 “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며 난색을 보였고, 중개사 윤 대표는 준공일만으로 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언제부터 따져야 할까요?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지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이 지어진 지 5년 정도라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를 위해서는 하자의 상태와 인도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일이나 현재 소유자의 입주일이 아니라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