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간 마을의 밭을 사려는 서민아 씨는 중개사 한지수 씨를 통해 오태식 씨 소유 토지 한 필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면적 540㎡가 기재됐지만, 뒤늦게 지적도 경계대로 확인하니 실제 면적이 약 603㎡로 나왔습니다. 오 씨가 “계약서에 쓴 면적까지만 판 것”이라고 주장하자 서 씨는 경계 안의 나머지 땅도 넘겨받은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필지 전체를 지번으로 특정해 매매했다면, 등기부상 면적을 넘는 부분도 매수인에게 이전될까요?
토지 한 필지의 공간적 범위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이 아니라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한 필지 전체를 지번으로 특정해 매매했다면, 실제 경계 안의 면적이 등기부 기재보다 넓더라도 초과 부분은 매매한 토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필지의 경계 안에 있는 땅에 관한 것이므로, 이웃 필지까지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필지의 범위는 숫자보다 지적도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