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공방 건물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김 씨는, 전 소유자 이 씨가 토지주 박 씨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약정해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 뒤 박 씨는 김 씨에게 “나와 새로 계약하지 않았으니 건물을 비우고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매 매각조건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토지주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건물 낙찰자도 기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해 딸린 지상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매조건에 철거 등이 정해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가 새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358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 낙찰자는 특별한 매각조건이 없다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