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강민수는 1심 가집행 판결에 따라 정우진에게서 금속 절단기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강민수가 패소했고, 정우진은 절단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사이 강민수의 채권자가 절단기를 유체동산 경매에 넘겼고, 낙찰자 서지훈이 지금 절단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은 절단기를 더는 갖고 있지 않은 강민수에게 기계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집행 판결에 따라 물건을 인도받았다가 판결이 뒤집히면,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돌려주는 것이 가지급물 반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 자체의 반환은 현재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점유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지금 점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지훈이 경매로 절단기를 취득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우진은 강민수에게 절단기 자체를 가지급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건 반환 청구에서는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