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계약한 임차인 출신 매수인 이 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매도인 한 씨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양쪽 모두 계약상 의무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 답해 달라고 최고한 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제가 계약을 끝내거나 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매도인이 파산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바로 해제하거나, 기존 계약대로 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쪽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합니다. 매수인이 파산을 이유로 혼자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요구해 관재인의 선택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씨가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끝내거나 등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재인의 선택과 최고에 대한 확답 여부가 관건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동법 제3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