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빌린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가 열쇠를 건네던 날에도 최 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고, 서윤 씨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계약이 끝나도 최 씨가 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서윤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근저당권 설정 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서윤 씨는 거주를 시작했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대항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임대차를 시작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뒤늦게 했다고 해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