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새 집을 알아보던 임차인 이 씨는 예전 임대인 최 씨에게 밀린 차임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뒤, 퇴직연금 지급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사 준비를 돕던 중개사 강 대표에게 통지서를 보여주며, 퇴직연금도 절반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도 절반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압류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이와 같은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이라면 절반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