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근린상가를 소유한 서 씨는 채권자 강 씨의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건물을 윤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윤 씨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 임 씨가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경매 조건에는 강 씨의 가압류를 임 씨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말소된 강 씨의 가압류등기는 경매가 끝난 뒤에도 효력이 남아 있을까요?
가압류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가압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을 위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면 승낙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 자체만으로는 가압류가 사라지지 않지만, 이 사례의 경매 절차와 대금 완납까지 이르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