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공공청사 공사를 맡은 다온건설이 자재대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박정은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다온건설 대표 문태식은 실제 하도급이 없는데도 새길산업 대표 오지훈과 짜고 3억 8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만든 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새길산업은 이를 근거로 해솔시가 다온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확정했고, 일부 금액은 이미 추심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박정은은 새길산업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행증서에 적힌 채권의 바탕이 된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이 넘어간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뒤 기초가 된 법률행위의 무효가 밝혀지면, 집행채권자는 무효인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아 간 돈은 그 금액을 돌려주고,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다온건설이 무자력이라면 박정은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다온건설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길산업에 다온건설 앞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정은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길산업이 허위 어음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추심한 돈은 반환받고, 미추심 채권은 양도받는 방식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