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상가를 담보 없이 빌려준 최 씨는 한 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씨가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한 사이 상가 경매가 진행됐고, 윤 씨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윤 씨는 매수한 상가의 소유권도 사라지는지 중개사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집행 판결에 따른 경매가 끝난 뒤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도 무효가 될까요?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쪽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경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확정판결에 따른 본집행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집행채권이 부정되더라도, 그 전에 끝난 집행과 그 경매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채권을 만들어 경매를 이용하는 등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쓰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바뀐 당사자 사이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 뒤집혀도 완료된 경매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경매 자체가 반사회적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