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태호 씨는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과 수입 내역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과 그곳에서 받는 월세가 서류에서 빠졌고, 오피스텔 임대차를 중개했던 정은실 씨가 계약 자료를 다시 확인하다 누락을 알아챘습니다. 윤 씨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허위 자료를 만든 정황은 없었습니다.
재산과 수입을 빠뜨린 목록을 제출한 것만으로 사기회생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때 재산·수입을 제대로 적지 않은 목록을 소극적으로 제출한 것만으로는, 판례가 다룬 사기개인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등 발견을 어렵게 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누락만으로 곧바로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