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임차인 박 씨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등록해 두었습니다.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취지와 인지대가 빠져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냈고, 그 명령은 9월 3일 시스템에 올라간 뒤 이메일로만 통지됐습니다. 박 씨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다음 날, 법원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메일 통지만으로 보정기간이 시작되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두 가지 모두로 등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자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이 개정돼, 두 방법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면 통지 효력이 생기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 이메일 통지는 효력이 있지만, 문서가 전자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통지 후 1주가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음 날 내려진 각하명령은 시기상조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것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각하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전자소송규칙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