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려던 박 씨는 집주인 최 씨에게서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는 곧 풀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 8천만 원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가압류를 신청했던 윤 씨가 승소해 건물 경매를 신청하면서 현관에 경매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박 씨는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 등기된 뒤 집주인이 바뀌고 그 새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처분이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모든 처분을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박 씨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진행한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에게 임차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특히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에서는 박 씨가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도 매각대금이 남는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박 씨가 배당요구를 해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가압류보다 앞설 수는 없고, 배당 가능성은 가압류 청구금액과 남은 매각대금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