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3,700만 원으로 들어간 박서윤 씨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집에는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없었지만, 몇 달 뒤 집주인 최 씨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방 출장으로 경매 절차를 챙기지 못해 배당요구를 놓친 박 씨는, 낙찰받은 오 씨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당황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박 씨는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선 권리 등으로 대항력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배당요구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등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