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씨는 최 씨에게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중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씨는 최 씨 소유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짐 몇 상자만 들여놓은 채 실제 생활은 계속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한 씨는 보증금 일부라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만든 임대차계약으로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 거주가 아니라 기존 빚을 우선 회수하는 데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형식만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는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진정한 임대차를 전제로 하며, 대여금 회수용 담보 수단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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