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1년짜리 연수 과정을 듣게 된 박유나 씨는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최 씨의 아파트를 딱 1년 동안 빌리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적고 입주했지만, 만료를 앞두고 박 씨가 이사 준비를 하자 최 씨는 “법적으로는 2년 계약이니 더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약정한 날짜에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 보호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1년 계약을 무조건 2년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스스로 1년 약정의 만료를 주장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해 2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선택한 경우 1년 만료만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1년 만료를 주장할 수 있고, 원하면 2년 보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