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대전의 한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서연 씨는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이 씨는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쳤습니다. 배당표에는 이 씨가 빠졌고, 남은 경매대금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됐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살필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확정된 배당표대로 후순위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배당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