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인천 서림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씨는 잔금을 치르고 집을 인도받은 뒤, 박 씨에게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박 씨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몇 달 뒤 분양사 강 대표는 이 씨의 다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박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의 입주와 전입신고는 분양계약 해제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분양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면, 임차인 박 씨는 분양사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집을 인도받고 임대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얻었다면, 그 집을 계약 해제 전에 빌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춰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분양 잔금을 내고 집을 인도받은 수분양자는 통상 임대 권한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그 권한을 가진 이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뒤이은 분양계약 해제만으로 임차권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 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사의 명도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