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서현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문정호 씨는 임차권등기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이 구청이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절차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민법에 따라 주택 임차권을 등기해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주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전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따라 등기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 주택을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가 끝나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권능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담보하는 권능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라면 등기 방식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청 요건과 기재사항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민법」 제621조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 제3조의4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