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래동의 빌라에 살던 박하린 씨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강도윤 씨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은 다가오고, 강 씨는 반환 날짜를 미루기만 합니다. 박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삿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바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임차인이 이사해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요건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사는 신청 후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