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입주한 임차인 윤서진은 임대인 배정호와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윤 씨는 권리를 더 확보하려고 며칠 뒤 건물에 대해서만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계약서 날짜는 처음 임대차계약서와 달랐지만 당사자와 전세금액은 같았습니다. 몇 년 후 건물에 경매 통지서가 붙자 윤 씨는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중개사 장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등기필증의 접수인이, 날짜가 다르고 건물만 적힌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붙어 있어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별도로 작성한 전세권설정계약서라도 당사자·목적물·보증금액 등을 보아 원래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원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임대차가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건물만 대상으로 작성되고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같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도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외에 필요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 계약의 동일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