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청주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내고 최 씨 소유 빌라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지가 나뉘어 빌라의 지번이 바뀌었고,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새 지번을 계약서에 적었지만 박 씨의 주민등록 주소는 옛 지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사이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시작됐고, 박 씨가 주소를 고친 때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였습니다.
새 지번이 적힌 갱신 계약서가 있어도, 주민등록 주소를 늦게 바꿨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와 임차인의 거주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문과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번이 바뀐 뒤에도 옛 주소를 유지하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임차인은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갱신 계약서에 새 지번을 적었더라도 주민등록 주소를 제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옛 주소가 다른 건물과 연결돼 있었다면, 그 주민등록만으로 새 지번의 빌라 임대차를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기도 어렵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등 판결
계약서의 새 주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도 실제 지번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