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에게서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박 씨가 한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한 씨는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최 씨에게 송달된 뒤, 최 씨는 주택을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한 씨가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이 씨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내자, 이 씨는 자신은 가압류와 무관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가압류 뒤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라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보증금반환채무만 따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새 소유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한 씨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 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