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6,200만 원에 빌린 박 씨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주소에는 건물 지번만 적고 동·호수는 빠뜨렸습니다. 몇 달 뒤 집을 매수한 정 씨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박 씨는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종전 임대인 최 씨는 매매가 끝났으니 새 집주인과 이야기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건물 지번만 적힌 주민등록으로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한 집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세대가 나뉜 공동주택은 주민등록에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지번만으로는 제3자가 어느 세대에 임차인이 사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동·호수가 빠진 주민등록은 해당 세대의 임대차를 알리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 정 씨에게 임차권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다세대주택은 지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주소의 동·호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