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09-30 · 조회 0
부산 연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한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박 씨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에서 새 매수인이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박 씨는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으로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경매로 주택이 매각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일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후순위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면 앞선 담보권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