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열려던 임차인 정유진 씨는 임대인 최미라 씨와 계약하고 보증금 잔금을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점유자 강태식 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아 최 씨는 점포를 넘기지 못했고, 유진 씨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인도를 요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의 채권자 한도윤 씨는 유진 씨가 지급할 보증금 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결국 유진 씨는 점포 인도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압류된 보증금 잔금채권과 추심명령도 효력을 잃을까요?
채권압류가 있으면 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을 임차인에게 받거나 넘겨주는 등 압류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압류된 돈을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임대차계약 자체를 묶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잔금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계약을 끝낸 특별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임대인이 점포를 넘기지 못했고 임차인이 잔금 지급을 제시하면서 인도를 요구했는데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면, 잔금채권은 소멸하고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을 보전하지만, 정당한 임대차 해지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4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