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임차인 한유리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서 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빌려 입주했지만, 전입신고 때 주소의 번지를 잘못 적었습니다. 며칠 뒤 김 대표가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고, 한유리는 주민센터에서 실제 번지로 정정했습니다.
주소를 바로잡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주택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어느 집에 임차인이 사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어야 합니다. 실제 집과 다른 지번으로 한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를 알리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주소를 바로잡아 실제 지번으로 등록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유리의 경우에는 처음 잘못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번으로 정정한 날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입주와 유효한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정정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