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임차인 윤서진 씨는 임대차계약과 함께 전세권설정계약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챙겼지만, 집주인 강태욱 씨가 나중에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윤 씨는 경매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자격으로만 배당요구를 했고, 전세권도 함께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하면, 별도로 설정한 전세권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성립 근거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지위를 모두 갖고 있더라도, 임차인 자격으로 한 배당요구가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윤 씨가 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했다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별도 배당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권리를 모두 갖고 있다면, 배당요구서에 어느 권리로 요구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