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최 씨는 김 대표의 중개로 박 씨에게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잔금 지급을 앞당겨 달라고 주선하면서 전세권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면 괜찮다고 박 씨에게 권했습니다. 최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근저당권도 설정됐고, 이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박 씨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중개사의 권유를 믿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아 보증금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사의 책임은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에만 따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뒤에도 잔금 지급이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 그 과정의 조언과 주선도 중개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중개사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중개사가 잔금 지급을 앞당기도록 하면서 특약에 정한 전세권등기 대신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방법을 권했고, 그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잃었다면 중개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적힌 보증금 보호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확인하는 일도 중개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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