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에서 목공 작업장을 운영하던 박 씨는 토지주 최 씨의 동의를 받아 땅에 작은 작업실을 짓고, 해마다 사용료를 내며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최 씨가 땅을 비우고 작업실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고, 박 씨는 건물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 채 패소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아직 철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철거 판결에서 매수청구를 못 했더라도, 지금 건물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소유하려고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주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앞선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건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집행 여부와 임대차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민법 제652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