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박 씨는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습니다. 몇 달 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권등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었지만 박 씨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법원은 박 씨에게 보증금을 배당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 씨는 “배당요구도 안 했는데 왜 받느냐”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받았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배당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졌다면, 해당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박 씨처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고, 이 씨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당을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라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